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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북 영천, 돼지 농장(1개소)에서 구제역 양성 확인
관리자
2020-07-03 17:00:58
조회 : 608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4월 17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북 영천 돼지 농장(1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혈청형 O형)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돼지 6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6두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4.16일 오후에 농장주가 경북 영천시에 직접 신고하였다.
* O형 구제역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형으로 현재 백신을 실시 하고 있는 유형의 구제역
□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 및 감염 돼지 (6두)의 살처분,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일제 소독․예찰 활동 등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 참고로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O형)은 백신을 실시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동제한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하고, 방역대(반경 500m, 3km, 10km)를 설정하거나 이들 지역의 농장 등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발생원인은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장 조사후 정밀 분석중
□ 한편, 농식품부는 예방 접종과정에서 농가가 접종 부위나 접종량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후 항체가 형성되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많은 바이러스량에 감염될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앞으로도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내외부 소독, 예찰 및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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