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구분점
  • LOGIN
  • 구분점
  • JOIN
  • 구분점
  • SITEMAP

양돈뉴스

  • Home
  • 게시판
  • 양돈뉴스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논란

  • 관리자
  • 2020-07-03 17:00:21
  • 조회 : 672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논란

40년 경력 양돈인은 안되고…신규진출자는 되고
 

농장 축산업등록시점에만 초점…사업취지 무색 우려

전남 나주에서 모돈 5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 그는 도시화에 따라 기존농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판단아래 지난 2006년 인수한 양돈장에 대해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양돈경력 40년에,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는 등 선도적 양돈농가로 알려진데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관련지침만을 보고 정부 지원을 자신했던 A씨였기에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는 2006년 이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한자(등록제 기준)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인물에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는 축사가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2006년 이전에 일찌감치 축산업 등록을 마친 기존농장과는 달리 인수 당시 미등록상태였던 농장에 대해서는 2008년에 등록을 했던 A씨의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농림수산식품부측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노후화된 농장시설 개선이 목적인 만큼 일정기간이 경과된 축사가 지원대상이 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A씨가 인수한 농장의 경우 2006년 이전에는 축산업 등록이 안된 농장이어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신규로 양돈에 진출한 이른바 전업(轉業) 농가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이나 인수의 경우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한 예외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2006년 이전에 등록한 농장만 인수하면 양축능력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정부지원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양돈농가의 경쟁력제고라는 당초 사업취지 뿐만 아니라 예외규정으로 인해 신규 진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자체도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버렸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대해 “양축능력과 연속성을 가진 농가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장의 노후화 정도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도 몇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고 있는 축산업등록 시점에 대한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작 당시 2006년 이전 등록자를 지원대상으로 한 만큼 2011년 사업자의 경우 2008년 이전에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자격을 갖춘 농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65160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