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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부분매몰 농가의 수매 종료시기 등 알림
관리자
2020-07-03 16:49:47
조회 : 563
[FMD] 부분매몰 농가의 수매 종료시기 등 알림
1. 관련: 축산경영과-2045(2011. 03. 30)
2. 정부는 FMD NSP 항체 양성농장 방역조치사항(부분매몰 농장 이동제한 해제 절차 조정 포함)이 ‘11. 3. 26일부터 조정됨에 따라 부분매몰 농가의 수매 종료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수매 종료 시기 :
○ 해당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날
※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제한해제전이라도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허용됨. 다만 타 농장으로의 이동이나 문전 거래는 불가
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도축장 출하 방법 :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발행 임상검사결과서 첨부(해당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결과 공문 등)
다. 과체중 돼지에 대한 차액 보전 기간 :
○
해당농장 가축의 도축장 출하허용일(임상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끝”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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