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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완화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 관리자
  • 2020-07-03 16:37:08
  • 조회 : 567
이동제한 해제기준 완화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1. 관련 : 동물방역과-4066(2011. 03. 11)
2. 정부는 3월 들어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중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생되고 매몰 추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진정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기준 등 방역 조치 사항”등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회원 농가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발생지역 ○ 최근 3주간 비발생(임상검사)
○ 2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최근 2주간 비발생(임상검사)
1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이동제한
해제후
발생농장
○ 최종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감사)
좌동
※ 최근 발생중인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후 해제 추진
나. 이동제한 해제 지역의 통제초소는 축소 재배치 운영
○ 통제초소는 철수하되 이동제한 조치된 부분 매몰농장이 있는 경우, 이들 농장 앞에 통제초소를 배치 운영
○ 지자체장 판단하에 축산 밀집지역 및 시⋅군간 주요 경계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은 축산 관련 차량만 실시
다. 가축 재입식
○ 시기
- 발생농장 : 현행과 동일하게 이동제한 해제후 30일 경과시
- 비발생농장 : 이동제한 해제후 입식 허용
○ 절차
- 농가의 입식 신청(시⋅군) ⇒ 10일이내에 가축방역관이 청소⋅분뇨처리⋅소독 등 점검 및 조치사항 통보 ⇒ 농가는 조치사항 보완 및 매일 1회이상 소독 ⇒ 30일후 가축방역관의 재확인 및 입식허용
라. 시행 일자 : 2011. 3. 10일부터 시행
붙임 : 이동제한 해제기준 등 방역 조치사항 조정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양 돈 협 회 장
이동제한 해제기준 등 방역 조치사항 조정
(제12차 가축방역협의회, 후속조치 관련)
□ (조정 배경) 3월 등어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중 일부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생되고 예방매몰농장 및 두수가 급격히 감소, 진정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 완화
□ (조정 사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통제초소 운영 사항을 완화하고 발생농장의 가축 입식시기 및 절차 등을 구체화
① 구제역 발생 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조정(축종별)
(현행) 최근 3주간 비발생(임상검사), 2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조정) 최근 2주간 비발생(임상검사), 1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 최근 발생중인 지역은 우리부와 사전 협의후 해제 추진
②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통제초소는 축소 재배치 운영
○ 통제초소는 철수하되 이동제한 조치된 부분 매몰농장이 있는 경우, 이들 농장앞에 통제초소를 배치 운영
- 이동제한 해제이후 발생농장의 경우, 최종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 및 혈청검사후 해제
- 부분 매몰농장에 대해서는 사람⋅차량 등 통제 및 소독 강화
○ 지자체장 판단하에 축산 밀집지역 및 시⋅군간 주요 경계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은 축산 관련차량만 실시
- 통제초소 재배치시, 축산 차량을 정차하여 소독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③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시기는 현행과 같이 이동제한 해제후 30일 경과시, 비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후 입식 허용
○ 농가는 입식전 분뇨⋅깔짚 등 잔존물 처리완료 및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후 시⋅군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입식
○ 시⋅군은 발생농장주가 재입식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 홍보 실시
※ 재입식절차 : 농가의 입식 신청(시⋅군) ⇒ 10일이내에 가축방역관이 청소⋅분뇨처리⋅소독 등 점검 및 조치사항 통보 ⇒ 농가는 조치사항 보완 및 매일 1회이상 소독 ⇒ 30일후 가축방역관의 재확인 및 입식허용
④ 가축시장 재개장은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농협 중앙회의 건의를 받아 검토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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