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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시행

  • 관리자
  • 2020-07-03 14:18:41
  • 조회 : 540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4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427호)」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 1월 13일 국회본회의 통과, 1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 매몰대책 수립(제3조의2),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화(제17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등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 강화(제22조), 매몰지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제30조) 등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후(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제3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시 소독 의무화(제5조),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제48조),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2), 구제역 등 발생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제50조)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농장주등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할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 입국시 관련서류(입국신고서 등)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5조제5항),입국시 국립가축방역검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조제5항)
 
다만,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될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홍보 및 계도와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실시(제5조제3항)
 ○ 일반인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독 등 필요한 조치(제5조제5항)
 ○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입국시 소독조치 실시(제5조제6항)
 ○ 소독 조치된 가축의 소유자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에 통보, 필요시 방역조치토록 함(제5조제7항)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안정 치료 지원(제49조의2)
   - 소방방재청의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업무와 연계
  * 하위법령 개정 시까지 사전 홍보·계도 차원 시행, 위반시 처벌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춘석, 이두아, 조배숙, 김영우(2회), 김학용, 강기갑, 최인기, 김영록, 정범구, 류근찬, 정해걸 의원 발의 → 농식품위 대안, ‘11.1.12)
 
 
개정안 주요내용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항 7호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호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 매몰 후보지 미리 선정․관리
* 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가축방역기관 인력·장비·기술 보강 지원
◈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3항 :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종류, 발생 국가,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 - 세부사항 농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업무)
* 제2항 : 무역항,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 제3항 :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신고, 예방 교육 및 소독 조치
* 제4항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서류 제출, 소독 등 조치함을 고지
* 제5항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함
* 제6항 : 가축의 소유자 등과 동거 가족, 수의사 등도 서류 제출 및 신고·소독
* 제7항 :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독 받은 자를 지자체에 통보
* 제8항 :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게 가축사육기성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음  
* 제9항 : 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출입국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함
◈ 제7조(가축방역관)
* 제5항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 지원 강화, 교육 실시
◈ 제9조의2(가축방역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신설〕
* 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방역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제2항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제3항 : 축사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소독
* 제4항 :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해야 함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2항 :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을 폐쇄나 사육제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법률 개정(안)
◈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 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제24조(발굴의 금지)
* 제1항 :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는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 제4항 :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제48조(보상금 등)
* 제1항 : 가축전염병 신고 수의사, 도축장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 제3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입국신고 등 미이행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차등 지급
◈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설)
* 제1항∼제4항 :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농장주 ․가축방역관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 제5항 : 치료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제1항 : 지원대상에 이동통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제2항 : 구제역 등 발생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 지역에 추가 지원
◈ 제52조의 2(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신설)
* 제1항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조 함
* 제2항 :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 요청
* 제3항 : 정보 요청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57조(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검역원의 검사․소독 등을 거부․기피한 자
◈ 제60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자 중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 하는자, 질문·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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