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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료공장 긴급생산중단 조치 및 준수사항

  • 관리자
  • 2020-07-03 13:55:04
  • 조회 : 481
구제역 관련 긴급공지

구제역 관련 2011.1.18/1.19일 TF회의 결과임


 




농식품부(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구제역확산(충남 예산, 강원 삼척ㆍ강릉)에 따라 1개 농협 및 2개 회원사 사료공장에 대해 긴급 생산중단 조치


 




각 회원사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바람

 ① 1차량 1일 1시ㆍ도 운행 준수

 ② 1회 운행시 1농가 사료배송
(2농가 이상 운행시 반드시 공장에서 소독 후 다시 배송)

   * 사료차량 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③ 농장내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농장밖에서 전달)

 ④ 시ㆍ도 지정 환적장 이용


 




정부에서는 위 사항의 불 이행시 공장가동 일시중단 사료 Sample 채취 (공장ㆍ하치장) 검사 의뢰할 계획임

 

한국사료협회 기회조사부장 홍순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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