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67호)에 의거 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에 대한 대한양돈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품 목
HS번호
품 명
한계수량
할당
관세율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축이외의 기타
(암컷으로서 F1, 후보돈)
0103-91-0000
0103-92-0000
50kg 미만 돼지
50kg 이상 돼지
5,000두
0%
2012.1.1-6.30
(6개월간)
2011. 12. 31.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자세한 내용과 별지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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