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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종축이외의 기타(암컷으로서 F1, 후보돈)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 관리자
  • 2020-07-03 17:26:54
  • 조회 : 836
양돈협 공고 제313-3-9호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567호)에 의거 종축이외의 기타(F1, 후보돈)에 대한 대한양돈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품 목

HS번호

품 명

한계수량

할당

관세율

할당관세

적용기간

종축이외의 기타

(암컷으로서 F1, 후보돈)

0103-91-0000

0103-92-0000

50kg 미만 돼지

50kg 이상 돼지

5,000두

0%

2012.1.1-6.30

(6개월간)


2011. 12. 31.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자세한 내용과 별지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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