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구분점
  • LOGIN
  • 구분점
  • JOIN
  • 구분점
  • SITEMAP

양돈뉴스

  • Home
  • 게시판
  • 양돈뉴스

달라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안내

  • 관리자
  • 2020-07-03 17:19:55
  • 조회 : 72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0) 변 경 안(2011) 변경 사유
지원축종확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흑염소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흑염소, 꿀벌, 사슴 ◦호주‧뉴질랜드와 FTA에 대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축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필요
사업대상
확대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브랜드경영체‧가축계열화 참여농가, 전업농가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브랜드경영체‧가축계열화 참여농가, 전업농가, 개별 우수종축장, 한센인 축산농가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시책 반영
사업대상
선정권한이양
◦사업대상자 선정을 농식품부에서 확정 ◦사업대상자 선정을 지자체로 이양
* 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농식품에서 대상자 선정
◦신속한 축종간 변경 등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
면적당 지원
한도액 조정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육시설면적당 지원한도액 : 500천원/㎡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육시설면적당 지원한도액 : 650천원/㎡ ◦모돈번식전문농장 시설이 분만․자돈사로 비육농장보다 면적당 공사비가 40%이상 추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 단가기준 반영
사업
대상자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종오리 2,500수 이상)
◦방역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원대상에 종축(육용종계) 포함
◦방역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육계분야와 같이 지원대상에 종축(종오리) 포함
지원형태 및 지원
한도액
◦산란계 지원한도액 :
1,400백만원
 

추가
 

추가
◦산란계 지원한도액 :
1,000백만원
 

양계(육용종계) : 1,000백만원
오리(종오리) : 1,000 백만원
◦수혜대상 확대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해 한도액 조정
◦신설
 

◦신설
사업기간 ◦ 1~2년 ◦1년 ◦회계연도에 맞춰 사업기간 통일
평가
기준표 조정
◦축종별 사육규모 ◦ 삭제 ◦대규모 농가 중심의 지원 방지
추가 ◦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흑염소 등 전산기록농가 배점 부여(30점) ◦농가의 전산 기장 유도를 통한 축종별 전산 구축
추가 ◦양돈 창업농후계자 배점 부여(10점) ◦고령화에 따른 신규 창업인력 확보
구 분 현 행(2010) 변 경 안(2011) 변경 사유
우선지원농가 추가 ◦구제역 및 AI 방역에 협조한 농가, 한센인 정착 축산농가, 평가결과 우수 개별종축장, 육용종계농가와 종오리농가
◦방역교육이수자, 지육거래농가 가점 부여
◦정부 정책방향에 협조한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제재수단 추가 ◦해양배출 특별관리 31개시‧군 중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달성시까지 지원 유보 ◦정부정책 방향에 부적합한 대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
지원
한도액
추가 ◦도축장(소, 돼지)이 소재한 시․군은 시․도 배정 예산의 5%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도축세 폐지에 따른 농림사업 지원방안 반영
의무사항
명시
추가 ◦축사 신․개축, 개보수 등 시설개선시 의무 준수사항 명시
- 세척‧샤워실, 차량소독조, 대인소독기, 방역울타리, 휴대용방역기
- HACCP인증 의무화
◦방역활동 강화를 통해 축산선진 시스템 구축
 

- 재입식농가 예산 별도배정(300억원)
 

- 미이행 농가는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양돈농가는 HACCP 사전 인증)
시‧도 예산배정 추가 ◦축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한 시‧군에 가점 부여 ◦시‧군별 축산업육성대책 수립 유도
신축관련 추가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일을 감안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신축축사 환수 조치 ◦기존축사에 대한 철거일을 명시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
축산
기자재 구매
추가 ◦시․도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 우수 축산기자재를 공급
사전예고 추가 ◦거점 도축장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 ◦'12년부터 적용
◦지원조건:보조30%,융자50% ◦가족전업농 : 보조 30%, 융자50%
기업농 : 융자 100%
◦'12년부터 적용


---- 추가 내용 첨부 참조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