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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방법
관리자
2020-07-03 17:12:43
조회 : 673
1. 신청기한 : ’11. 8. 1(월)까지
○ 접수처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품질평가원
- 소시모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우: 110-761)
(Tel : 02-739-5441, 02-738-6565, Fax : 02-736-5514)
- 품질평가원 : 경기도 군포시 용호 1길 11-7(당동 424-6)(우: 435-010)
(Tel : 031-390-5585, Fax : 031-390-5597)
※ 신청 브랜드는 관할지역 시ㆍ도를 경유하여 신청
2. 대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 공동 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 브랜드는 제외
※ 계란은 ’12년 사업부터 인증 대상 브랜드로 선정
3. 신청 자격
①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서비스상표 제외, 5.참고사항 참조)
② 5개농가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③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④ 육우 부문은 회원농가가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⑤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다음과 같은 브랜드경영체
○ 한우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500두 이상
○ 육우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500두 이상
○ 돼지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11년 인증 브랜드 선정 시 도축장 HACCP 운용평가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12년도 인증 신청 시 도축장 HACCP 운용평가 결과 “상”등급 이상을 받은 도축장으로 함
★★★ 세부내용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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