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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소 등급판정 새 기준 적용

  • 관리자
  • 2020-07-03 17:07:38
  • 조회 : 767
돼지·소 등급판정 새 기준 적용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돼지·소 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에 따르면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량 C등급 기준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등급 구분을 간소화해 육질등급간 변별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축산물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등급판정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은 ▲현행 17개 등급 중 육질 3등급,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해 7개로 단순화하고 등외등급을 영문표기 ‘E’등급에서 한글인 ‘등외’로 표시했고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를 상향 조정해 A·B등급 상한 도체중을 2kg 상향하고, A등급 하한 도체중은 3kg, B등급 하한 도체중은 4kg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과도한 지방축적 억제를 위한 지방두께 최적 범위 설정과 관련해 현재 등지방두께를 그대로 유지, 도체중 증가에 따른 지방 증가를 제한했으며 냉도체 등급판정에서 떡지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겹살 판정부위인 넓은등근과 몸통피부근사이의 근간지방 두께를 현행 5~15mm에서 5~12mm로 축소했고 ▲물퇘지(PSE육) 선별을 위한 육질 판정항목 세분화로 심한 정도에 따라 육질 2등급 또는 등외등급까지 부여토록 했으며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결함’을 ‘방혈불량, 골절, 이분체불량, 척추 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피부불량’으로 구체화해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가와 유통업체 등에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외등급 적용기준을 강화해 성징 2형(종전 비거세 수퇘지)으로 분류되는 도체, 왜소(박피 60kg 미만, 탕박 65kg 미만)한 도체, PSE육·DFD육으로 판정된 도체, 남은 음식물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등을 등외등급으로 판정토록 개정했다.
 

소도체 등급판정기준은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2단계로 나눠 상향 조정해 소 한마리에서 평균 불가식 지방량을 5.3㎏ 감소시키기로 하는 한편 육량 A등급의 하한선을 조정,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A등급은 현행 육량지수 67.50이상을 내달 1일 현행대로 유지 시행하고 2013년 1월부터 67.20이상으로, B등급은 현행 62.00~67.50에서 내달 1일 62.70~67.50으로 개정후 2013년부터 63.30~67.20으로, C등급은 현행 62.00미만에서 62.70미만으로 개정후 63.30미만으로 단계적으로 개정된다.
 

또 등외등급 표시방법을 개선해 영문표기 ‘D’를 한글 ‘등외’로 바꾸고 육질등급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소도체에 육량등급 표시없이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육량등급란에 육량지수를 추가 표기해 유통업자 등이 쇠고기의 육생산량을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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