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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이 ‘한돈자조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 관리자
  • 2020-07-03 17:05:18
  • 조회 : 612

양돈자조금이 ‘한돈자조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 관리위원회 명칭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 사업자 등록 변경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국산 돼지고기의 새이름 ‘한돈’의 정착과 ‘한돈’ 소비홍보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유통, 육가공, 광고 등 관련 업계, 학계,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관리위원,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리위원회(’11.3.17) 및 대의원회(’11.3.29) 의결을 거치고, 지난 3월 30일 농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명칭 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4월 27일 농식품부의 명칭변경 승인을 받아 자조금 명칭이 ‘한돈자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리위원회 명칭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로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다.
  한편, 의무자조금 명칭은 ‘양돈자조활동자금(2003.5.)’으로 시작해서 축산자조금법률이 개정되면서 ‘양돈자조금(2006.12.)’으로 변경하였다가 이번에 ‘한돈자조금(2011.4.27)’으로 변경된 것이다.

<첨부>

의무자조금 명칭 변경 추진 경과

 1. 논의 배경
  ㅇ 국산 돼지고기의 새로운 이름 ‘한돈’의 정착과 ‘한돈’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양돈자조금의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양돈’이라는 생산자 중심의 명칭을 전 양돈업계의 참여를 도모하고 소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한돈’으로 바꿔야 함.
   - 유통 및 육가공업계 뿐만 아니라 광고업계에서도 ‘한돈’을 개별 브랜드로 인지하여 간접광고나 홍보사업 등을 할 때 ‘한돈’ 표시나 발언에 제재가 있음.  이에 ‘한돈’을 대중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한돈’ 소비촉진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관건으로 판단됨.

 2.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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