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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조정 (3주간 비발생 지역 임상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등)

  • 관리자
  • 2020-07-03 15:54:47
  • 조회 : 807
1. 관련 : 동물방역과-2126(2011.01.31), 동물방역과-2620 (2011.02.10)
 
2. 정부가 전국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현 행 개 선(안)
축종별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 경과 후 임상⋅혈청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 발생 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이상)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
위험⋅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
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
축종별 1차 접종경과(경계지역 2주, 위험 3주)후에 임상⋅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 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혈청검사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 시행 시기 : 2. 10일부터 별도 조치시 까지
 
 
 


구제역 발생 시⋅군별, 돼지 비발생 기간 현황
(2011.2.9일기준)
시⋅도 2주(1.26∼2.8) 3주(1.19∼2.8)
대구 - 북구 1개소
인천 서구 강화, 계양 3개소
경기 - 가평, 광명, 김포, 시흥 5개소
강원 - 고성, 삼척, 양양, 춘천, 평창 5개소
경북 경주, 포항 안동, 영덕, 영양, 영천, 청송 7개소
3개소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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