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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이동제한 농가 피해 지원 안내 (최신)
관리자
2020-07-03 15:51:51
조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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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 보상 및 지원 안내
1. 살처분 돼지 등의 보상금 지급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1)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주사, 주사표시, 약물목욕,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조사료, 건초, 볏짚 등(이하 “오염물건”이라 함)
2.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가. 자돈: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나. 후보돈, 모돈, 임신모돈: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다. 육성․비육돈: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 1. 15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
라. 웅돈․종돈: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 세부 내용은 붙임1 ‘모돈 100두 농가 추정액’ 참고
3. 오염물건 보상액: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4.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2. 살처분 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항목
지 원 내 역
지급시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 500두 이상이면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입식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3. 살처분 농가 재입식 절차
❍ 구제역 발생농장: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의 입식시험 없이 재입식 가능
-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에 입식허용
- 신청절차: 입식신청서 작성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 이내 현지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 입식 전 소독 조치 등 확인
4.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
신고기준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 : 감액없음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 : 20%감액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 신고 : 40%감액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발견한 경우 : 60%감액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주사․투약 또는 주사․투약 금지
② 소독 실시(소독실시기록부 확인)
③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
④ 살처분 명령
가. ①∼④항 모두 이행 시 : 감액 없음
나. ①∼④항 3개 이행 시 : 20% 감액
다. ①∼④항 2개 이행 시 : 40% 감액
라. ①∼④항 1개 이행 또는 전부불이행 시 : 60% 감액
※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
수매농가 수매절차 및 지원 안내
1. 수매 시기
경계지역
위험지역
수매개시
- 예방접종 1주후 수매
- 예방접종 2주후 수매
검사방법
- 발생농장: 임상검사+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경계지역(임상검사), 위험지역(혈청검사, 농장당 16두)
□ 이동제한 해제일
- 이동제한 해제 시기: 위험지역은 예방백신 접종 후 3주 경과, 경계지역은 2주 경과된 후에 임상검사‧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 예방접종 경우와 마지막 발생농장 매몰 완료일부터 3주 경과하였을 경우 먼저 도래한 기준에 의거 이동제한 해제
□ 이동제한 해제 검사방법
- 발생농장: 임상검사+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이상)
- 비발생농장: 임상검사+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이상)
2. 수매 가격
수매 대상
수매 가격
비 고
비육돈
수매직전 도매시장 5일 평균 지육 경락가격(E등급 제외, 박피)×생체중×69.7%
100kg 이상
종돈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종돈(종모돈, 종빈돈) 및 F1 모돈의 평균 분양가격
100kg 이상
※ 위축돈: 수매 차량 당 4% 이하 수매물량으로 인정
※ 종돈: 종축등록기관에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등록증이 있는 돼지
3. 수매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항목
지 원 내 역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사육두수☓{224천원(09년 경영비)☓이동제한일수/365}
-신청기간: 1월∼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희망시 이동제한 기간중에도 해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적용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역학관련 농가(이동제한) 지원 안내
과체중 돼지 차액 보전
1. 차액보전 대상:
1) 이동제한 조치된 역학 농가 중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
2) 생체중 120kg 이상 과체중 돼지
※ 농가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하여 총 사육두수의 8%이내 차액보전
※ 비육돈 위탁 농장 및 비육돈 전문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총 사육두수의 20%이내 차액보전
2. 차액 보전(수매) 기간: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일주일간
3. 차액보전 금액: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가격-지육경락가격(지육대금+부산물-도축제비용)
※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가격: 비육돈 수매(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공판장 5일 평균가격, 단 토⋅일⋅공휴일 거래 제외) 가격 적용
4. 신청절차: 차액보전 희망 농가는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지자체 돼지 출하 신청 ⇒ 지자체에서 출하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지정 ⇒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차액보상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농가별 계좌번호에 차액보상액 입금
기타: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 안내
항목
지 원 내 역
예방 접종 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예방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의 8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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