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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후 특별 방역이행 사항
관리자
2020-07-03 15:44:43
조회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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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구제역 예방접종후 특별 방역 이행 사항
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대한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었으나, 발생지역 특히 경기 북부와 남부, 충·남북 지역 등 돼지 집산지를 중심으로 예방접종후 2주일이 경과된 소와 모돈 등에서도 감역축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바, 예방접종후 농가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방접종에 의해 면역 항체가 형성되어도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1개월 정도 더욱 철저한 예찰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신고
2. 예방접종시 소, 돼지뿐만아니라 송아지, 자돈 등에게도 반드시 접종용량(2㎖)을 준수하기 바라며, 물량 부족시 미접종 돈사를 남겨놓았다가 추가배정을 받아 접종
3. 감염된 가축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동제한 해제시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되는 해당개체는 매몰 처분할 계획이므로 불필요한 자가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4. 예방접종을 받고 1개월이 경과한 어미소나 모돈에서만 모체이행항체가 생성되므로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어미에서 태어난 송아지나 자돈은 반드시 추가 접종시 예방 접종실시
5. 가축을 매몰 처분한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타 지역 및 타 농장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특히 잔존물 등 농장 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
6. 방역관계자 특히 예방접종팀은 농장 방문시 방역복 착용 등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
7. 매몰 작업이 지연될 경우, 확산의 우려가 있는바, 임상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매몰 처분하고, 특히 부분 매몰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현지상황르 감안, 방역관이 임상축과 의심축을 신속히 매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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