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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분뇨 및 톱밥차량 등 농장출입 일시 통제

  • 관리자
  • 2020-07-03 15:40:34
  • 조회 : 827
가축분뇨 및 톱밥차량 등 농장출입 일시 통제
관련: 축산정책과-136(2011.1.10)호 및 축산정책과-437(2011.1.24)호

□ 가축분뇨·톱밥 운반차량 일시 통제 방안
○ 기본방향: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농장 자체 처리 또는 저장조에서 보관, 일체 외부로 반출 통제, 농경지에 액비 살포도 통제
▫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왕겨 등 수분조절제 운반도 중단
※ 통제기간중에는 처리시설·차량·장비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대상지역 : 전국 (구제역 발생 및 비발생 지역)
○ 이동통제기간 : 2월 2일(수) ~ 2월 13일(일) 13일간
○ 대상차량 : 농장을 출입하는 가축분뇨 운반차량, 톱밥·왕겨 등 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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