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구분점
  • LOGIN
  • 구분점
  • JOIN
  • 구분점
  • SITEMAP

양돈뉴스

  • Home
  • 게시판
  • 양돈뉴스

[구제역] 예방접종후 발생농장의 매몰범위 조정 및 특별 관리요령(1/27~)

  • 관리자
  • 2020-07-03 15:30:27
  • 조회 : 859
예방접종후 발생농장의 매몰범위 조정 및 특별 관리요령
□ (실시배경) 전국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 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시 매몰 범위 조정 및 이에 따른 특별 관리요령 필요
○현재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발생농장에만 매몰 범위 등을 규정
 

□ (매몰범위 조정)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예방접종 경과 기간과 관계없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 매몰범위가. 돼지
1) 양돈장의 경우
① 모돈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 - 감염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돈사 또는 돈방(돈사내 돈방별로 밀폐된 경우)내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2) 종돈장의 경우
① 종돈, 후보 모돈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 - 감염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당초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양돈장의 비육돈은 농장 단위에서 돈사 또는 돈방 단위로 매몰범위 조정
나. 소 -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 (특별관리요령) 발생농장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장내 감염축을 확인·매몰, 오염 우려 물건의 소각·매몰, 매일 1회 이상 소독·예찰 및 차량·사람의 철저한 차단 등 특별관리 실시
[임상검사·혈청검사를 실시, 감역축 확인 및 매몰 등]
① 가축방역관리 임상검사를 실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 및 시료를 채취하여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
- 검역원은 검사결과(항원, NSP 항체 양성여부)를 해당 시험소에 송부
② 지자체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이동 통제후, 농장내 사육 가축에 대해 표본 혈청검사 - 농장당 16두이상(우사, 돈사, 돈방에 따라 균등 검사)
-NSP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해당 소·돼지는 매몰 처분
③ 표본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소는 전수 검사, 돼지는 돈사(돈사별 10두 이상) 또는 돈방별 표본 검사(돈방별 3두 이상)실시하여
-소는 해당 개체만 매몰하고
-돼지는 돈사 또는 돈방(돈사내 돈방별로 밀폐된 경우)별로 매몰 처분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 예찰, 사람·차량 등의 이동 통제 철저]
① 매몰 후 매일 1회이상 임상관찰 및 농장내, 축사 내외부, 장비, 기자재 및 농장 인근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②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사료, 깔집 등)은 소각·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밀봉된 조사료, 미개봉 지대 포장사료는 제외
③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철저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입금지 표시판”설치
-농장주, 고용된 근로자 등의 외출 금지 및 인근 주민 출입 차단
▫음식물 등 생활용품은 외부인 1인을 지정, 전담 공급토록 하고 농장 정문앞에서 전달토록 조치
-사료, 원유, 약품, 분뇨,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차단
▫불가피한 경우, 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토록 조치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지도
▫원유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폐기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집유차량이 정문밖에서 호스 등을 이용하여 집유토록 조치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 차단
-기타 세부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조(소독 등 조치) 참조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14일 경과시까지의 사료 소요량을 일시에 공급(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하고 동기간내에 사료 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시행시기) 2011. 1.27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