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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발생농장의 수매시기 조정등(발생/비발생 농장 수매 차별화) 알림

  • 관리자
  • 2020-07-03 16:17:49
  • 조회 : 1,237
발생농장의 수매시기 조정등(발생⋅비발생 농장 수매 차별화) 알림
 

1. 관련 : 동물방역과-3308(2011. 02. 23)
 

2. 정부에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가축 수매 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및 양돈농가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발생농장의 수매시기 조정 사항
 

○ 첫 발생후 2주가 경과되었거나 마지막 매몰후 1주가 경과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수매
 

※ 현재 수매중인 발생농장에 대해서도 적용
 

나. 수매 가축 운반차량 운영
 

○ 발생농장 가축 운반 지정차량은 발생농장의 수매 가축만 운반
 

○ 위험, 경계, 외곽지역의 가축 운반차량은 해당 지역 내의 수매 가축만 운반
 

 
다. 수매 가축 운반 차량 및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수매가축 운반차량별로 도축장 입고시간을 지정하고, 도축장내에서 차량
기사들의 만남이나 접촉 금지
 

- 입고 순서 : 외곽지역 > 경계지역 > 위험지역 > 발생농장 운반차량
 

※ 운반차량 및 기사에 대해 도축장 출입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입고된 순서대로 도축검사 및 도축을 실시하고 발생 농장의 수매 가축은 가장
마지막에 실시
 

○ 도축장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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