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가. 구제역 방역을 위한 농가 이행 공동조치 사항
- 백신접종, 소독(소독실시기록부 철저), 역학조사 협조, 가축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 살처분 이행
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 20%감액 : 발병증상이 외관상 나타난 날 또는 그이전에 신고시
- 40%감액 : 발현일 4일이내 신고, 공동조치사항 1개 미이행
- 60%감액 : 발현일 5일이내 신고, 공동조치사항 2개 미이행
- 80%감액 : 미신고 또는 공동조치사항 중 3개 미이행
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 불이행시 보상금 감액
(1개라도 해당시 80% 감액)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시군구에만 기록)
-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 해외여행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농장주, 가족, 근로자-외국인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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