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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정책]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대책 해설

  • 관리자
  • 2020-07-03 17:35:20
  • 조회 : 1,569

사육제한지역 지정 이후 설치 축사, 유예기간 설정 후 폐쇄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대책

 
 
 
 
농림수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유형별 대처 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이번 기회에 정리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건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무허가 축사 유형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는 이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사육제한지역지정 이전 설치 축사, 보상 통해 이전
국공유지 무단점용 축사, 이전 지원 방안 검토
 
닭·오리 가설건축물, 비닐 깔면 가축사육시설 인정
한육우도 운동장 허용·개방형축사 범위 ‘가축’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
가축분뇨법, 4대강수계관리법 등에 따라 입지제한 지역 내 설치된 축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전을 명령한다.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며, 재정적 지원 및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축산분뇨 배출 제로화 축사(위탁처리)에 대해 제한적인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을 검토한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후에 설치된 축사
입지제한 지역 지정 이후에 설치된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한다.
가축 사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에 한해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설정한다.
축사 이전을 희망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가축사육 가능지역으로 이전 유도를 병행한다.
 
◆불법 신·증축 및 용도변경
 
기본방향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 적합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유도한다.
건폐율 등 축산현실과 괴리된 법 규정은 면밀한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현실화한다.
축산농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개별·공동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등 정부지원을 병행한다.
 
★건폐율 상향조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른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80%로 확대한다. 축산용 시설의 건폐율은 20∼40%.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축산업용 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축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한다는 단서 조문을 신설한다.
국토해양부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 부처간 이견으로 조정이 어려울 경우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하여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적용 유예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제110조에 따른 벌칙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임대 무허가 축사 개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농장을 운영하면서 축사를 증축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국공유지 무단점용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하되, 이전 등을 통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 위반 개선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축사를 설치한 경우, 농지과와 협의하여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용도 전환
퇴비사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축사로 전환한다.
이행절차는 불법 신·증축에 따른 개선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사용가능 재질 확대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 또는 천막 이외에 투명플라스틱(일명 썬라이트) 또는 철판(일명 갈바륨)을 추가한다.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닐이나 천막보다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방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축분뇨법 제9조 제3호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할 경우 설치를 면제한다.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표층으로부터 30㎝ 지점에 비닐을 깔고 바닥에 왕겨 등을 30㎝이상 도포할 경우 가축사육시설로 인정한다.
 
◆운동장 적용 축종 확대
 
현행 ‘가축분뇨법’시행령에 따라 젖소에 한해 운동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육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육우도 젖소와 같은 반추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운동장 불허는 형평성을 위배한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시 소와 젖소로 구분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종류를 소로 통일해 적용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 대상 확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범위가 소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가축으로 확대한다.
 
 
[출처: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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